의령군의회. /자료사진=뉴스1
하지만 의장에 당선된 손호현 의원와 결선투표까지 갔던 A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반기와 후반기에 의장단 구성에 대한 사전 협의 각서'를 들어보이며 담합을 공개했다.
A의원은 "2년전 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무소속 의원 3명과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3명 등 6명이 서명에 참가해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약속하고 혈서지장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의원은 "약속을 위반하면 2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며 “각서를 썼지만 동료 의원 일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B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의원은 군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기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혈서 각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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