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에서 세입자 퇴거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맘상모' 회원들이 퇴거에 동원된 용역직원들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리쌍 건물에서 진행된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힙합가수 ‘리쌍’ 소유 건물에서 강제퇴거에 불응해온 세입자 건물에 대해 오늘(7일) 강제집행이 실시됐지만 세입자와 시민단체 등의 저항으로 퇴거가 무산됐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전 6시10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리쌍 소유 건물 세입자인 서모씨(39)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맘상모는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항의하기 위해 상가 세입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서씨가 대표로 있다.

강제집행은 용역 직원 100여명 등이 동원돼 시작됐지만 '맘상모' 회원 70여명이 이에 저항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법원집행관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강제집행 시작 4시간30분만인 오전 10시40분쯤 집행을 중단시켰다. 서씨는 강제집행이 무산된 뒤 영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이 2차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등 법정싸움까지 벌였다.

법원은 서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이 지나고 1개월 안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런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