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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견 제출기한을 8월4일까지 1개월로 늘리고, 전원회의 1개월 연기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CJ헬로비전 주식인수 및 합병 불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1주일 뒤인 오는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 제출과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측은 “이번 인수 합병은 방송 통신 관련 시장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공정위 또한 이 사안에 대해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이후 심사 보고서를 교부하기까지 7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다”며 “특수한 사정을 감안 할 때 CJ헬로비전 역시 심사 보고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사실 관계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회의 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J헬로비전의 요청사항은 사업자의견 제출기한의 1개월 연장하고, 전원회의 심의기일 또한 이로부터 약 1개월 이후로 지정해달라는 것으로 공정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요구했다. 217일간의 장기 심사 끝에 통보받은 결정에 대해 일주일동안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측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지 않은 채 심사보고서 내용이 관철된다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시대의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성장 절벽에 직면한 국내 케이블TV산업에서 이번 인수합병 불허 통보는 자율적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시장 재편의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도 공정위 측에 의견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했다”며 “오는 25일까지 기한을 늘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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