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5일 제14차 단체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병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11일 오후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결의를 연다. 파업 등 투쟁절차가 가시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14차 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오는 1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10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친환경차 관련 조합원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해고자 2명 복직 및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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