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김모씨. /사진=뉴시스

‘원영이 사건’을 저지른 계모와 친부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각각 구형됐다. 계모가 락스, 찬물 세례 등 학대를 한 끝에 7세 신원영군이 숨진 이른바 ‘원영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이 계모 김모씨(38)와 친부 신모씨(3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어제(11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영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 대해 "학대가 고문 수준으로 잔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살해 등 죄질이 불량해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 이후 계모 김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원영이게 용서를 빌겠다. 죄는 내가 모두 받겠다. 남편은 선처를 바란다"며 고개를 떨궜다. 신씨는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같은 달 31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계모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처벌을 우려해 원영군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영군 사망 이후 시신을 집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올해 2월 경기 평택시 청북면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8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