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보.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 /자료사진=뉴시스
가동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살리기 37공구’ 가동보 설치공사를 진행했던 시공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오늘(12일)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영남지역 광역지자체가 발주한 가동보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A광역단체장 측에 뇌물을 전달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업체대표 홍모씨(50)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씨는 2011년쯤부터 회삿돈 8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03년 설립된 가동보 설치 전문기업으로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에 70~80여개의 가동보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4대강 사업구간인 낙동강 구담보(낙동강살리기 37공구)에 ‘하회마을 전통 하회탈' 모양의 보를 설계했다.
검찰은 홍씨가 낙동강 구담보 사업 등의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브로커 B씨에게 로비자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B씨가 2014년 사망해 추가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 등이 A광역단체장 측에 로비를 시도하려고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브로커가 사망하면서 추가수사가 어려워졌다"며 수사현황을 설명했다.
'가동보'는 물의 높이나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둑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보 건설지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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