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인증조작’과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12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한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와 연비, 소음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총 139건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07년 이후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서 인증 조작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32개 차종 중 27종이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경유차는 18종, 휘발유차는 14종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확인된 조작내용을 지난달 말 환경부에 통보하고, 최근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환경부는 이를 확인 후 해당 차량의 인증을 취소할 전망이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리콜명령 등이 내려진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검찰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 한국지사를 이끈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박 사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타머 사장은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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