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참외. 사드 AN/TPY-2 X밴드 레이더. /사진=제조사 레이시온 제공

‘사드 참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어제(13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성주 지역 특산물인 참외가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성주군은 전국에서 유통되는 참외 60% 이상을 생산하는 곳으로 주민 절반이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설치되는 고출력 탐지레이더의 전자파가 참외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는 "전자파는 핸드폰에도 나오고 평소 자연방사능으로 인체에 노출된다. 사드 전자파에 노출된 참외를 먹은 사람이 건강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전자레인지를 통해 조리한 음식물 역시 위해성이 없으므로 '사드 참외' 논란은 과도한 걱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제생체전자파학회장인 김 남 충북대 교수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국제표준이며 X-밴드 레이더도 이같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하늘을 향해 쏘는 전자파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참외가 '사드 참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는 100m 이내까지 인원 통제구역, 3.6km 이내까지 비통제인원 통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가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해 기지 외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