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적장애인. /자료사진=뉴스1
12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인면수심의 6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69)와 오모씨(6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4년 직업소개소에서 지적장애인 A씨를 소개받아 12년동안 급여를 주지 않고 청원군 오창읍 축사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축사 옆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오창읍의 한 공장 건물에 들어가려다 사설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리면서 적발됐다. A씨는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인이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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