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손모씨(57)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편의를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와 2011년 11~12월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4회에 걸쳐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 기간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자금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볼 사정은 없고 부정한 처사가 개입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손씨로부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