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자료사진=뉴스1
음주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와 정확한 알코올 수치 측정을 해야 했지만 단속경찰인 B경위는 A경위를 그대로 보냈고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 A경위는 B경위에게 또 다시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B경위는 A경위가 경찰서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경위는 이 사실을 같은 날 오후 11시쯤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지만 경찰서 측은 A경위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전남경찰청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A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30일 퇴직했다.
광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경위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1년간 휴직하기도 했다. 조사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밝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전남경찰청은 B경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위반한 광양경찰서 청문감사관과 경비교통과장 등 간부와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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