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불매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열린 옥시 불매 운동의 의미를 담은 인간띠잇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위크DB
배상 신청 접수는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된다.
배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옥시레킷벤키저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각 피해자 별로 해당하는 배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필요 정보 및 서류에 대해 안내해 배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최종 배상안은 1·2차 조사를 통해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 수차례 진행한 논의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복수제품 사용자, 극심한 폐손상,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망 및 상해 등이 고려됐다.
앞서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5월 '존중·공정·투명·신속'의 4대 원칙을 발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배상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배상안 내용은 지난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옥시의 배상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뿐이고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