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우수 건축자산 등록제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내년 시행한다.

서울시는 3일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세부현황 파악과 특성분석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서울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 건축자산 지정·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한옥 진흥방안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내년 9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수 건축자산 등록제는 빠르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한편 지난해 6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과한 법률'이 시행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옥마을 신규조성 대상지에 대한 검토와 한양도성 주변의 한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건축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