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자료사진=뉴스1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분양 및 분양대행업자 6명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K노인복지주택을 60세 미만의 자에게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짜 수분양자를 모집했다.
유씨 등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할 때 매매계약서 외에도 감정평가금액을 참고한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협회 출신으로 알려진 브로커를 동원, 기존 270억원 정도로 평가됐던 감정평가전례기록을 삭제한 후 540억원 정도로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렸다.
이들은 실거래가보다 높인 38%를 5년 후 시세 분양가의 120%를 넘으면 지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회사를 퇴직한 직원 1명이 이들이 외부 장소에 숨긴 차주수수료지급내역 등의 분양관련 기밀서류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대출 금융기관 담당자, 감정평가사 등 상대로 유씨 일당과의 공모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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