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대한항공 빌딩.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11일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7월 초 한진그룹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연루된 계열사는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하는 유니컨버스와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스카이다.
2014년 매출액 중 유니컨버스는 78%인 249억원을, 사이버스카이는 82%인40억원을 모회사와 계약으로 벌어들였다.
공정위는 조 부사장 등이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위치를 이용해 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고 조씨 남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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