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자료사진=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30대 개인투자자가 장외주식 부당거래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게됐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씨(30)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문사를 차린 뒤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혐의점이 의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장외주식은 공개 및 상장요건이 미흡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상장 주식보다 기업 정보가 부족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나 불공정 거래 위험이 크다.
한편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주식을 통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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