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 /자료사진=뉴시스

전기요금 할인이 검침일자가 달라 가정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누진제 구간 폭을 50㎾h씩 넓혀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할인 대책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한 전기에 대해 누진제 구간 폭을 넓혀주게 된다. 그러나 최저-최고 요금 차이가 11.7배로 그대로인데다가 한전이 실제사용기간이 아닌 검침일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혀 할인혜택 정도는 집집마다 제각각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기요금 기준일이 되는 검침일을 가정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검침일은 매달 1~5일, 8~12일, 15~17일, 18~19일, 22~24일, 25~26일, 말일로 모두 7차례 실시된다. 검침일에 따라 요금산정 기준일도 바뀌며 요금 납기일도 다르다.


한전은 어제(17일) 공지를 통해 검침일이 1일부터 12일 사이인 가정은 8~10월분(실사용 7월1일~10월11일), 15일부터 말일인 가정은 7~9월분(실사용기간 6월15일~9월30일)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가정은 전기소비가 적었던 기간에 할인혜택을 받아 할인혜택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실사용 기간을 냉방기 사용이 집중된 6월부터 10월까지 넓게 잡아 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할인규모는 각 가정마다 납기가 끝난 이후에야 정확하게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