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자료사진=뉴스1(동물사랑실천협회 제공)
A씨는 지난 2013년 3월2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인근 개사육장에서 나온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했다는 이유로 로트와일러 1마리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계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를 죽여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견의 품종, 크기, 외관 등에 비춰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소지가 객관적으로 크다고 판단된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해견의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은 형법상 긴급피난 조항을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2심은 재물손괴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해 각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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