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부장검사. /자료사진=뉴스1
김대현 부장검사에게 법무부가 해임 결정을 내렸다. 오늘(19일) 오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소속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검사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는 장기 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등을 쳐 괴롭힌 행위 등도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
현행 검사집계법상 해임은 최고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되고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연금의 4분의1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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