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댓글 고소. /자료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누리꾼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 등의 행위는 강 변호사에 대한 인터넷상의 기사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이라며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표현이 너무 막연해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강 변호사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등 6명은 지난해 9월 강 변호사 관련 기사에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A씨 등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