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자료사진=뉴시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법정기한보다 앞당겨진다. 정부는 오늘 추석을 앞두고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조금 앞당겨 장려금을 추석전에 조기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지급으로 약 170만 가구가 1조6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장려금 지급 기준 등은 국세청, 세무서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보통 법정기한 9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지급받던 것을 추석을 앞두고 조기지급 받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근로장려금 등 세제 혜택 외에도 문화 지원, 특별자금지원 등의 종합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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