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파라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이 '3·5·10'으로 결정된 가운데, '란파라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란파라치란 김영란법 위반자를 쫓는 파파라치를 말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그 배우자 등이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파라치 중에서도 란파라치는 법률적용대상의 숫자가 크고, 신고 포상금액도 높은 편이다.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국고 환수액 비율에 따른 최대 보상액)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국고환수액과 상관없이 주는 최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어제(29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상 3·5·10으로 규정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