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그룹./사진=안방보험그룹 홈페이지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 25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본 뒤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국내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수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받아야 한다. 적격성 심사는 통상 60일가량 걸리며 심사를 통과해야 인수가 마무리된다.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4월 초 300만달러(약 35억원)에 알리안츠 한국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5개월 가까이 안방보험이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보험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알리안츠 매각포기설까지 돌았다. 보통 인수 발표 이수 1~2개월 안에 인수 심사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실제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동양생명을 인수하기로 한 이후 3월에 바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그동안 불거졌던 사드발 차이나리스크 우려는 불식될 전망이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2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종 승인은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