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자료사진=뉴스1

세월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1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홍가혜씨는 지난 2014년 4월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2014년 4월23일 구속된 이후 같은해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 선고에 대해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에서 인터뷰를 위해 접촉한 것 등을 보면 의도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장됐을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비방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