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실적/사진=금융감독원

잠자는 돈 휴면금융재산이 1조3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휴면금융재산 잔액이 1조36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환급한 금액은 7020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금융재산 유형별로는 주인에게 돌아간 보험금이 59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수령주식·배당금(479억원) 신탁(348억원) 증권(167억원) 예금(33억원)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휴면재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7개 과제의 세부이행 점검 결과 휴면금융재산 만기 전·후 고객통지, 전산조회시스템 구축, 압류·지급정지 해제 시 고객통지 등 전반적인 이행상황은 양호했다"며 "하반기 각 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휴면금융재산 찾아가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금융개혁 과제인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33만명(은행 20만명·2금융 13만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감원은 카드론 외에 리볼빙(일정비율 결제 시 잔여대금 상환 연장)도 금리인하요구권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운영토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정액급부 상품의 감액지급에 대해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액급부 상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체결시에 보상키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 관련 내부통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는 4836건으로 전년 대비 743건(13%)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모범사례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수렴한 건의 및 추가 개선 과제는 향후 금융개혁 추진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