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이 오늘(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종오 국회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오늘(7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종오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첫 소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7일 윤 의원이 대표로 있는 마을 공동체 '동행', '매곡여성회' 사무실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여 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와 윤 의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울산지검 진입 도로에서 정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노동자 출신인 윤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는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으려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오는 11월12일 민중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분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4차례나 압수수색한 검찰이 선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시민들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소환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상황에서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할 이유가 없었고, 마을 공동체 사무실은 동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마을 카페 같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검찰 수사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축하고 이를 본보기로 야권을 협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검은 이날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4·13 총선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13일 전에 윤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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