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어린이집 사고. /자료사진=뉴시스
제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어제(7일) 제천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남아 A군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후 1시30분쯤 충북 제천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A군이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A군을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곧 숨졌다.
경찰은 이날 어린이집 사고가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 잠을 재우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확인, 어린이집 관계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관계자 B씨가 이불을 그대로 덮어버리는 등 A군을 강제로 재운 정황을 확인해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이 어린이집은 식사 후 낮 12시40분부터 원생 10명을 재우려 했으나 평소 활동적인 A군은 뒤늦게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는 원생들과 A군이 모두 잠든 뒤 다른 업무를 보다 엎드려 있는 A군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다. 이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에서 "엎드려 자는 A군을 눕히려고 보니 손발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식 결과 A군 몸에 외상 등 폭행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뿐만 아니라 학대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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