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물산. 지난달 16일 한화케미칼 관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동양물산·유니드·한화케미칼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적용된 첫 번째 기업이 됐다. 오늘(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빠르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상법, 세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으로 지난달 13일 시행됐다. 희망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면 60일 안에 부처,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기업은 첫 번째로 사업재편을 신청했다.
동양물산은 농기계 업종 중기업으로 같은 업종 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 간의 생산 조정과 중복 설비를 한다. 산업부는 "사업재편으로 농기계 생산이 15% 줄어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니드와 한화케미칼은 석유화학 업종 대기업 간의 사업재편이다. 한화케미칼은 수산화나트륨 제조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수산화칼륨 공장으로 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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