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전 익산시장. /자료사진=뉴스1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언론매수를 엄격히 규제하고,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피고인의 언론매수는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등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내부고발자에 대해 경비를 횡령하고, 포상금을 노린 나쁜 사람이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 전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27만2750만원씩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이 전 군수의 편을 들었다"며 "또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이는 사법부를 우롱한 처사여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에게는 "죄질이 나쁜 것은 마찬가지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선거결과가 바뀌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수 전 시장은 올해 4월 열린 20대 총선에서 해외여행 경비로 500달러를 기자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익산갑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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