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쿠팡의 로켓배송이 날개를 달게 됐다. 국토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사라진 것. 이로써 쿠팡은 김범석 대표가 공언한 '2017년까지 쿠팡맨 1만5000명, 물류센터 21곳'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사진=머니투데이DB
쿠팡은 지난해부터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해 위법이라 주장한 반면 쿠팡은 상품을 자체 매입해 배송하고 운송비도 받지 않는 ‘서비스’여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과 물류협회의 알력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12년 만에 1.5톤 미만 소형 영업용 화물차 규제를 완화했다. 택배차의 신규 허가나 증차를 원하는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20일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로써 쿠팡이 로켓배송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김 대표는 운송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에 “로켓배송은 쿠팡만의 유일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배송시장을 뒤흔든 그의 선견지명이 로켓배송의 합법화로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될 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5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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