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자료사진=뉴스1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박옥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오늘(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사의 경영에 개입해 분식 회계 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피고인이 A사의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진술도 있으나 이를 개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고 소문에 의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사의 실질적 지배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옥수 목사와 함께 기소된 A사의 전·현직 대표 A씨와 B씨, 재무실장 C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에서 A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앞서 박옥수 목사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원에 파는 등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