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자료사진=뉴시스(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또한 지난 19일 오후 8시33분쯤 경주 남남서쪽 11㎞ 지점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한 뒤 12분이 지난 8시45분쯤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앞서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지진이 발생한 지 8분이 지난 뒤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늑장대응'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에 안전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서버 용량을 8배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장애를 겪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긴급재난 문자가 12분이 지난 뒤에야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홈페이지 처리용량을 향상시켰지만 한꺼번에 접속자들이 몰리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와 2.1의 잇따른 여진으로 총 12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진동을 감지한 전국 119 신고건수는 1만453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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