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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이민희씨가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민희씨(56)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오세훈 전 시장 대상 청탁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민희씨가 지하철 매장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자백 취지의 검찰 진술이 있다며 내용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정 전 대표 측 김모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 명품 브랜드 사업 문제를 잘 부탁해달라며 활동비로 9억원 정도를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진술이 정확한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그렇지 않다. 오세훈 시장과 친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이나 그 외 사람들에게 특정해서 주라고 말한 적 없다"며 검찰 조사 당시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을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린다. 검찰은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로 수사 중인 부분이 있다. 10월 14일 이전에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군과 경찰에 특장차(특수장비차량)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기소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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