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회. /한국어문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어문회가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오늘(23일) 한국어문회 홈페이지에는 제74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한국어문회는 오늘(23일)부터 지난달 27일에 치러진 한자능력검정시험 급수증 발급 방법을 신청제로 변경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급수증 발급 방법을 신청제로 변경함에 따라 국가공인급수(특급, 특급II, 1급, 2급, 3급, 3급II) 합격자는 한국어문회 홈페이지 합격자발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 후 급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해 일반우편은 무료, 빠른 등기는 등기우편비용 2000원이 부과된다.

단 교육목적급수(4급~8급)는 신청제 변경과 무관하다.

한편 제75회 시험 접수는 오는 10월17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지며, 시험은 11월26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