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 회장은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인 오전 4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을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제가 책임지고 고쳐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6월10일 1차 압수수색에서 2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롯데쇼핑은 물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967년 창립이래 롯데그룹이 검찰 타깃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롯데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검찰 의지와 달리 비자금의 실체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이 29일 새벽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롯데 임직원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했다.

'원리더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긴 롯데는 앞으로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준비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롯데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그룹 경영 정상화와 함께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