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동빈이라는 '대어'를 놓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단계적 수사 마무리를 계획하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3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는 신 회장의 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달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이후 엿새 만인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부분과 영장기각 가능성까지 포함해 내린 결정이었다. 


실제로 검찰은 신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력부대인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검사 4명을 동원하는 등 배수진을 쳤었다. 그 만큼 수사결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영장 기각이 결정됨에 따라 검찰의 3개월 간 노력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이 신 회장을 배후로 의심하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의혹도 미완으로 종결될 분위기다.

롯데홈쇼핑의 9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수사는 지난 7월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미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 검찰은 수사 차질과 함께 외부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비리의 정점으로 여겨지던 신 회장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더 수사 강도를 높일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