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자료사진=뉴스1
안동시청 공무원이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8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입찰방해죄)로 안동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안동시청 공무원 A씨는 2014년 안동시 남후면 농공단지 내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자 업체 1곳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건물 경매에는 안동지역 골재업체 2곳에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업체 1곳의 입찰을 말려 나머지 업체가 낙찰받았다.
A씨의 혐의는 건물을 낙찰받은 골재업체의 다른 비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특정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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