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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부 공무원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46)는 최근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에 걸쳐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속여 김씨의 범죄 전력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9호에 따르면 공무원 관련 범죄경력조회는 공무원 임용,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된 행위, 이전 처벌받은 행위, 신분 속인 행위까지 모두 감안해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