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최평호 고성군수가 지난해 10월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오늘(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에 요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28재선거에서 한 측근의 조카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에 정무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이후 "고성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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