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육군 53사단이 지난 10일 태풍 '차바'의 피해를 입은 부산과 울산, 경남 양산지역에 장병 1500여 명을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특별재난지역에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선포됐다. 지난 10일 정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의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과 차량 등 침수피해가 많았던 이번 태풍의 경우 파손된 건축물이나 차량,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세를 면제받고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침수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피해지역 학교 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교재비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피해규모를 파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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