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어제(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편향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어제(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 상식으로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사건에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낼 것이라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문 전 대표를 상대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


고 이사장은 "김진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더라"라며 "이곳은 노무현 정부와 전 민주당이 지원한 단체로 사실상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한 국민 48%는 공산주의자를 지지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만일 그런한 사실을 알고도 지지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 이사장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지금도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사실대로 말하면 또 시끄러워진다. 국회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