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총원 5만179명 중 4만5920명(91.51%)이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가했고 찬성 2만9071명(63.31%), 반대 1만6729명(36.43%), 기권 4259명(8.49%), 무효 120명(0.26%)으로 가결됐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7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주요 추가 합의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와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를 받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입금협상 협의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스1 장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