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5명 포함 24명 기소
주요 인사 대부분 불구속 기소
롯데가 범죄금액 최소 3755억원

검찰이 19일 롯데그룹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0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신영자·서미경씨 등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총 24명이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주요 인사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에 그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1996년부터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 롯데그룹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일본 롯데그룹을 각각 경영하게 한 뒤 실적을 보고받고 감독하면서 두 아들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후계자 경쟁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했으며 승계에서 배제된 신영자·서미경·신유미씨는 롯데그룹의 비상장주식, 급여, 이권 등을 불법적으로 넘겨받아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을 자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싱가포르, 홍콩,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거래로 가장해 신영자·서미경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포탈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 오너일가의 적발된 전체 범죄금액 최소치는 3755억원, 실제 범죄금액은 5000억원을 훌쩍 넘는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한 수준의 기업사유화, 사금고화 행태 등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단서가 확인되는 재벌 대기업의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