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여직원-남자친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건

검찰이 한미약품의 악재 정보가 공시 전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미약품 여직원이 남자친구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20일 한미약품 직원 김모씨(27·여)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씨(27)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사진=뉴스1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씨에게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체결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정보를 공시가 되기 전에 알려줬다.
앞서 검찰은 전날(19일) 공매도 세력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투자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씨의 서울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정씨는 일반 회사원으로 금융업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정씨가 연루된) 유출 의혹 풍문이 증권가에 흘러 다녀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 다른 세력(공매도 세력)과 연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관련 의혹에 대해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 정보유출이나 공시 지연 등은 없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