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DB생명
KDB생명은 가입 1개월 뒤 중도 해지시에도 원금 손실 없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 지급하는 '(무)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가하기 때문에 가입 1개월 후 언제든 해약해도 납입원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 납입완료시에는 최고 1.8%의 추가 보너스율이 적용돼 적립금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일반 예·적금과는 달리 보험의 장점을 모아 사망 시 기본보장뿐 아니라 5년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시중 금리의 장기 저하 현상으로 적용금리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업계 최고수준의 최저금리를 보증(5년 미만 2%. 5~10년 1.5%, 10년 이상 1%)해 수익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연금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설계도 가능하다.

납입은 월 3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2, 3, 5, 7, 10년 동안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자유로운 목적자금 설계가 가능하다. 

박장배 KDB생명 다이렉트사업부 부장은 “그동안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라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은행 예·적금의 원금보장 기능에 보험상품의 장점인 사망보장, 복리이자 적용, 최저보증이율 적용, 비과세 적용, 연금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모아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KDB생명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KDB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가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센터에 '전담상담원'을 배치해 고객의 궁금증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