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조치에 소비자 5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소비자 526명과 함께 1인당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총 2억6350만원이다.

고 변호사는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으로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했다. ‘선정당사자’란 당사자가 여럿인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당사자를 선정하고 선정당사자만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 변호사는 이날 “갤럭시노트7이 국내에 공식 출시한 이후 5일 만에 폭발 사례가 발생했다”며 “삼성전자는 국내공급 중단, 60%만 충전이 제한되도록 프로그램 강제 설치, 신형 폰 리콜 등을 했지만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첫 제품구매, 배터리점검, 새 기기교환, 다른 기종교환 등으로 4차례 매장을 방문했는데 이에 따른 경비와 새 제품교환에 든 시간, 제품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을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변호사는 “삼성전자는 기종을 교체할 때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며 “앞으로 2차, 3차 추가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가 갤노트7의 교환·환불 기간인 12월말 이후 강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면 이에 대한 소송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에서도 갤럭시노트7 소비자 3명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다른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