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승희씨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 ‘사요나라 박근혜’를 그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 홍승희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지난 11일 공사장 철제 담장에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그라피티를 그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홍씨가 그림을 그린 한진중공업이 설치한 철제담장에는 이미 낙서가 있고 포스터 등이 붙어 있었으나 방치돼 있었고 한진중공업이 홍씨를 고소하지도 않았다"며 "홍씨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의 철제담장에 일본 전범기를 배경으로 박 대통령이 손을 들고 웃고 있으며 밑에 '사요나라'라 쓰인 그라피티를 그렸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해 예술활동에 대한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홍씨가 2014년 8월15일 세월호 집회의 도로불법점거 행진에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 후 홍씨는 "그라피티 사건 무죄는 당연한 결과인데 기뻐해야 한다니 세상이 이상해진 것 같다"며 "검찰이 '대통령 그림을 함부로 그리지 말라'는 경고차원에서 위축시키기 위해 구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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