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적시되면 국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일경으로 예정된 검찰의 (최순실 씨) 공소장은 중대변수"라며 "교사범·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찬성 의원이 헌법상 탄핵소추 요건인) 200명을 넘기면 이를 압박수단으로 대통령을 사임시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시적 거국내각의 출현으로 조기대선이라는 권력이양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를 적시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것으로 축소하는 경우는 더 큰 분노, 더 큰 명예혁명의 함성으로 번져나갈 것"이라며 "그 때도 야당이 2선에 있으면 국민들은 야당을 새로운 세상과 정권교체의 희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야당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