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군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군민배심원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갈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중재 기구가 없었다.


이러한 갈등이 행정소송, 감사와 같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자, 군은 지난해말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그동안 추진체계를 준비해 왔다.

군민예비배심원은 군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인 자 중 자율 신청과 추천 등을 통해 8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군은 지난 10월 초 홈페이지 및 기관단체·각 부서장 추천으로 분야별, 연령별, 전문성 등을 감안해 총 61명의 예비배심원을 모집, 오는 12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향후에는 예비배심원 위촉과 더불어 판정관·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등 군민법정 운영을 위한 구성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군민 배심법정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을 군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