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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기프트(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 등록했다면 분실·도난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키프트카드를 폐기했더라도 거래를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키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을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 카드사의 선불카드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트카드도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분실·도난 시 신고하면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가 재발급된다.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카드사는 분실·도난된 키프트카드를 원칙적으로 재발급해주지 않는다.
카드사는 기프트카드의 부정사용 금액 보상 부담이 증가돼 소비자의 책임도 일부 강화된다. 소비자는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카드사에 바로 알려야 하며 기프트카드를 사용등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사용등록을 해지한 후 건네야 한다. 또 키프트카드를 사용등록하지 않으면 분실·도난 시의 소지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프트카드 결제 후 카드를 폐기한 상태에서 거래 건을 취소해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영수증 등으로 소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현재는 취소 거래가 확인되더라도 키프트카드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키프트카드의 60%를 사용한 경우에만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기준도 완화된다.
카드사는 고객에게 기프트카드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키프트카드 발급 시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후 가맹점 가운데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또 잔액이 남은 기프트카드 고객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키프트카드의 분실·도난 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프트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프트카드 폐기 후 거래 취소 시 환불이 허용되고 기프트카드 환불 시 사용금액 기준을 완화해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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